퇴직금·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예상 세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함께 계산합니다. 공무직·정년퇴직·포괄임금제 근속일수까지 반영한 평균임금 계산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을 해주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예상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환산된 금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주요 기능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합계와 일수를 자동 계산해 1일 평균임금 산출
- 연간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의 환산 산입 옵션 제공
- 재직일수를 일 단위로 누적해 1년 미만 근속자도 비례 계산
- 퇴직소득세는 별도 안내(개략적 세후 금액 비교)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또는 퇴사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 최근 3개월 기본급과 통상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해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예시
- 퇴사 직전 협상용 예상 퇴직금 확인
- 중간정산·DC형 퇴직연금 비교 시 기준값 확보
- 권고사직·정년퇴직 시 실수령액 예측
- 공무직·계약직 퇴직 정산 항목 점검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값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대체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본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표시하고 큰 값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속이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비례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용 금액으로만 사용하세요.
세후 퇴직금은 정확한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 변수가 많아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에 집중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연봉제·포괄임금제도 같은 방식인가요?
기본급·정기수당이 분리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도 평균임금 계산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넣어야 하나요?
퇴직 전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과 지급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먼저 산정한 뒤 회사 기준에 맞춰 입력하세요.
공무직·계약직·정년퇴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네. 공무직, 계약직, 정년퇴직 모두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원칙은 동일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넣으면 재직일수가 일 단위로 자동 계산되며, 정년퇴직처럼 근속이 긴 경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관·회사 내규로 별도 가산 항목이 있으면 임금 입력값에 더해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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